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불구속 기소됐다. 실형 선고가 두려워 선고기일을 미루기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고, 수 차례 기일이 연기되다가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A씨는 별건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수준의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절도 사건 담당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그 직후 음주운전 사건의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법원에도 같은 취지로 보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했고, 이후 재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서 실형 확정 등을 피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진단서 위조 범행을 자행하며 법원을 기망해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은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직접 검거한 뒤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