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국밥….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등이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도와 지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대구지방청 등 6개 지방청과 함께 2월 한 달간 마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179곳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특히,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포장재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따르면,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지속해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