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김정도 부장판사)는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같은 당 소속 당원과 주먹다짐을 하면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민주당 당원 B씨(53)와 함께 2023년 9월 6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시위에 참가했다. 오후 5시 20분께 B씨는 여성위원장이 A씨를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연애하러 왔느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이던 A씨를 때렸고, A씨는 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했다. A씨를 때린 B씨도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