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진 B씨는 다음날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B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와 ‘지급 받은 수강료 1100만 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와 재료비 명목으로 450만 원, 위약금 명목으로 110만 원,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6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484만 원만 환불 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1100만 원 가운데 66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환불 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습 시작 전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철회권을 주장해 원상회복 의무로 남은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남은 교습비 616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미 교습이 시작돼 B씨가 교습을 받았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환불 계약서는 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아 법령상 모든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정을 숨긴 상태에서 교습비를 일부라도 반환받고 싶어 하는 원고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교습 시작 전 환불의무를 숨기고 수강생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약관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수강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