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의성군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반면에 문경시, 안동시, 영천시, 청도군은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7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이 가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에 뽑혔는데, 대구·경북 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군위군과 대구 북구는 ‘나’등급을 받았다.
다등급에는 대구시, 대구 남구·달서구·동구·서구·수성구·중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청송군이 포함됐다.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경북도, 경북 봉화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칠곡군은 ‘라’등급에 머물렀다.
경북 문경시와 안동시, 영천시, 청도군은 꼴찌 등급인 ‘마’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민원 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 평가대상 중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등의 기준을 강화했다.
민원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등의 안전장비를 구비 또는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고충 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