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깊인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포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5시 30분께 성매매업소이자 주거지에서 B씨(38·여)가 문 열쇠를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팔, 얼굴, 어깨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팔,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마침 목격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C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찌른 흉기가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면서 폐 쪽에 기흉까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