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5일 말다툼을 하던 동료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깊인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포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5시 30분께 성매매업소이자 주거지에서 B씨(38·여)가 문 열쇠를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로부터 팔, 얼굴, 어깨 등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의 팔, 가슴, 복부, 옆구리 등을 7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마침 목격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C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찌른 흉기가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면서 폐 쪽에 기흉까지 생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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