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구청장과 변호인은 6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혼선을 빚어 죄송하다”라면서 “검사의 공소사실과 더불어 윤 구청장 단독범행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윤 구청장과 당시 당시 회계책임자 A씨(동구청 민원비서관)는 2022년 4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당시 윤석준 국민의힘 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윤석준 예비후보자의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78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2022년 5월 6일에서야 회계책임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윤 구청장과 공모해 범행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 78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검사는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와 입증계획 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구청장과 변호인은 “거듭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 죄송하다”라면서 “윤 구청장의 단독범행”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구청장과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3월 4일 오후 2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