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적 구속력 있는 이면합의 있다고 볼 수 없어"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방화로 사망한 희생자 192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희대위)와 유족이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지에 192명의 유골을 안장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성경희 부장판사)는 6일 희대위와 유족 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낸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지에 안치한다는 이면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희대위가 2005년 1월와 이면합의를 했다는 주체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최종 이면합의가 되지 않아서 2005년 이후에도 계속 대구시와 논의를 이어간 점과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이면합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희대위와 유족은 2005년 대구시가 ‘시민안전테마파크 추모공원 조경시설에 192그루의 나무를 심고 희생자를 수목장(자연장)으로 모신다’라는 내용 등을 담은 추모사업에 대해 이면합의를 제안해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192명의 유골을 안장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원고 패소 판결이 이뤄지자 윤석기 희대위 위원장과 유족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퇴정 명령을 거부하다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가자 복도에 드러눕는 등 대치 하다 30여 분 만에 철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