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없이 선거 참여·수당 수령…선관위 “중대한 범죄, 엄정 조치”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장 선거 개입 금지…최대 징역 3년 처벌 가능
선관위에 따르면, A씨(50대·남성)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반장으로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2일 모 정당 대통령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6월 2일까지 활동했으며, 이 기간 중 수당과 실비 등 총 1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사무원이 되기 위해선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2025년 4월 4일)로부터 5일 이내(4월 9일까지)에 직을 사퇴해야 하며, 재직 중에는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