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후 본투표소 재입장 시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3건 선관위 고발

경북경찰청 전경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경북지역에서 선거와 관련된 112 신고가 총 2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접수된 신고 중 실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은 투표 방해 및 소란 2건, 폭행 1건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23건은 오인신고나 단순 상담으로 분류됐다.

투표 방해 및 소란 사례로는 포항 남구(포남)에서 선거사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현장 질서를 위협한 사례가 2건 보고되었다.

또 고령에서는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의 명찰을 잡아 얼굴에 던지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 외에도 △투표지 촬영 시도 △선거운동이 끝났음에도 연락을 받았다는 신고 등 다양한 사유로 2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대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 문의 또는 착오 사례로 분류되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건을 별도로 고발했다.

고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사전투표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166조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일 오전 8시 30분, 봉화군 석포면 투표소에서 80대 남성과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 구미시 도량동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오전 11시 20분 경산시 동부동 투표소에서 20대 남성이 각각 위반행위를 벌였다.

경찰은 고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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