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서 교육자료로 격하…예산 확보 불투명에 2학기 이후 운영 차질 우려
학교 현장 혼란 지속…“유예 없는 법 개정,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위협”

대구 용계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 AI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일보DB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의 관련 사업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내년도 AIDT 예산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은 2학기 이후 교과서 사용과 예산 확보, 학교 지원방안 등을 놓고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AIDT 관련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내부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2학기 디지털교과서 지원 종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 교사와 학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AIDT 단가가 올라 추경에서 겨우 예산을 확보했지만, 국회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하향 지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유예기간도 없이 법적 지위를 변경한 것은 마치 지정 교과서를 한 학기만 쓰고 회수한 셈”이라며 “지속 가능한 교육 여건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전례 없는 혼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AIDT는 학교장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분류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정부 차원의 향후 AIDT 예산 편성 근거가 약화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의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AIDT 활용을 원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도 AIDT교과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AIDT 예산으로 89억8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구독료 인상과 클라우드 이용료로 추가로 지난 6월 시의회 추경에서 51억90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김산호 기자
김산호 기자 sanho@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