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급속기 기준 미달 일부 보완 추진…대구는 민간·자체 예산 병행 설치 마무리 단계

대구시 학교 시설에 마련된 전기차 중천소. 대구시교육청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북·대구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학생 안전과 효율성 문제로 인프라 구축에 마찰을 빚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 기조에 맞춰 관련 시설을 구축해가는 분위기다.

다만,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4일 경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산하 의무설치 대상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53곳과 직속 기관 등 총 181곳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143곳에 충전시설이 갖춰졌다. 설치율은 79%다.

하지만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이 시간당 7㎾ 수준의 완속 충전기여서 경북도 조례상 ‘100면당 1기 40㎾ 급속 충전기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는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경북도는 100면 이상이면 급속 충전기 1기를 갖춰야 한다는 조례가 마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 설치 기한에 맞춰 충전기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교육활동과 충전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는 교육청 산하기관 144곳 가운데 140곳에 대한 설치를 마친 상태다. 설치율은 98%로, 일부 지자체 공사 등에 따라 유예신청이 이뤄진 4곳을 제외하면 설치율은 100%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140곳에 총 283기의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77곳에 설치된 189기는 민간 충전사업자를 통해 시설을 구축했고, 나머지 시설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 94기의 충전기를 완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 조례와 같은 추가 기준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 충전사업자를 위주로 설치를 진행했지만, 학교 개방 여부와 사용률, 학생 안전 등의 문제로 설치가 제한됐다”라며 “해당 기관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사용해 직접 설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또 “의무 설치 기한까지 미설치된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설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김산호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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