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단속 늘었지만 체납 여전, 연납제도 활용도 저조
공제율 축소로 납부액 감소, 지자체 세수 확보 대책 필요

▲ 봉화군 관계자가 체납세 해소를 위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북일보DB
▲ 봉화군 관계자가 체납세 해소를 위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북일보DB

대구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619억 원이다.

연도별로 2022년 201억 원에서 2023년 206억 원, 지난해 212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강제조치 수단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건수는 8600건에서 1만487건으로 늘었다가 8674건으로 줄었다.

연초 일시납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납부제도 활용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구지역 자동차세 연납 납부액은 2022년 965억 원에서 2023년 963억 원, 지난해 932억 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최근 3년간 총 76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2022년 257억 원에서 2023년 261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48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번호판 영치 건수는 4292건에서 5208건, 558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납 납부액은 1046억 원에서 1076억 원으로 늘었다가 1033억 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300억 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600억 원이 연납 납부액으로 납부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납부액 역시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 원가량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납 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유경 기자
이유경 기자 ly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