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국외여행 승인 규정 법률로 상향

▲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국회의원
▲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국회의원
▲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국회의원
▲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국회의원

군 장병의 국외군무이탈과 미승인 국외여행을 예방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군인은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 또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휘관 승인 없이 국회여행을 떠나거나 심지어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외 군무이탈로 적발된 병사는 지난 2022년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었고, 무단 사적 국외여행으로 적발된 장교·부사관·병사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장교 1명만이 적발된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군인의 기존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법무부와 수사기관의 정보 공유 절차를 신설해 복무기강 확립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에는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군인의 국외여행 등 허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이 허가된 여행이나 국외 체류 기간 등이 만료된 이후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대식 의원은 장병의 무단 국외이탈 등에 대해 국방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승인되지 않은 출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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