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 변함없다”… 이재명 대통령 의중 반영 해석도
여야, 법안 정치적 파장 속 신중 모드… 국회 본회의 계류 상태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을 빚어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3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