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부의장 대표발의… 주민 생명 보호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
“누구도 극단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할 것”
대구 중구의회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효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구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요인 등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중구 실정에 맞는 지역 단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평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민간 위탁기관을 통한 자살예방센터 운영 근거가 명시됐다.
김효린 부의장은 “누구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을 지켜내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명존중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청과 관계 기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