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00여 명 상대 122억 원 규모 불법 대출, 28억 범죄수익 챙겨
채무자 가족 협박·딥페이크 유포까지…경찰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법정 이자율을 웃도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 시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인 20대 남성을 포함한 21명을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국 채무자 1100여 명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한 연 2만∼4만%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채무자들에게 20만 원∼20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400만 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줬다.
해당 수법을 반복하면서 122억 원 규모(1만1000회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챙긴 범죄 수익은 28억 원에 달한다.
또 이들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 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7000만 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몰수했다. 범죄수익금 중 1억66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대부업과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을 경우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불법 대부·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