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실태조사·법률·심리지원 등 구 차원 대응 근거 마련
오영준 의원 “기초단체도 피해자 실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대구 북구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이 2년 연장된 이후 이뤄진 조치로, 지역에서는 수성구 다음으로 추진됐다.
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분쟁 사례, 피해사례·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법률상담·긴급복지·심리상담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열리는 ‘제298회 대구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오는 19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북구는 지역에서 수성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조례 제정 시 구청 차원의 피해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면 구청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절차만 진행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영준 구의원은 “몇 년 전보다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건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