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여당이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와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사는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 정당 지지를 표명하는 것조차 제한받는다. 이는 학교가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진 장치다. 학생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사는 막대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교실이 특정 이념의 전파 공간이 된다면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편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
교사도 국민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교권 추락과 정책 혼선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대변할 통로조차 막혀 있다는 불만도 크다.
정당 가입이나 공직 출마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교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교사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순간, 그 영향력은 교실 안팎으로 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참여 논의는 곧 교육의 품격과 신뢰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결국 핵심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다. 단순히 정당 가입만 허용할지, 선거운동과 출마까지 열지의 경계는 쉽지 않다. 일본은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만 정치활동은 제한하고, 독일은 일정 범위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되 교실 내 정치 선전은 엄격히 금한다.
우리도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정치가 교육을 흔드는 일이 잦았던 우리 현실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실험이 될 수 있다. 허용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의 문제다.
제도적 장치와 윤리규범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 그것이 이번 논쟁이 찾아야 할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