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석 기자
▲ 권오석 기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관변단체 임원 등의 선거 개입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반복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민의 봉사자며 일선 행정을 보조하는 일부 이·통장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이·통장의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한다. 단순한 정당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당 활동이 자칫 선거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통장이 의도치 않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당 본인에게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지자체와 선관위가 나서서 보다 명확한 교육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정당 활동이고 어디서부터가 선거운동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끊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과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통장 스스로의 자각이다.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돕는 이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일이다.

정당에 가입했더라도 선거철에는 한층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공정한 선거문화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선거는 제도보다 사람의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선거관리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이 가능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자제가 필요한 때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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