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악용 지적 “특혜 법 될 수도… 규제 재검토 필요”
“혐오발언 제재 강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하고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헌법재판소,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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