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하여진 훈령이다.
위 규정은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9년 12월 1일에 시행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그 명칭과 내용이 일부 수정된 훈령이다. 당시 위 훈령은 “최근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다수 현안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관행에 따른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형사사건 공개 요건 엄격 제한, 소환사실 등 비공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된 수사공보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위 훈령 제정이유 참고). 이후 위 규정은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이던 때에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칭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공개의 범위를 넓히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의 요건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위 규정 개정 이유 참고).
위 규정에 따를 경우 형사사건은 그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하고(제4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제5조),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제6조)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의 요건과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한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법령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공개를 정할 수도 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제12조에서 “사건의 대국민보고”라고 하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내란특검법’)은 더 나아가 공판 단계에서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2025. 9. 26. 개정),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모두 생중계되고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두 권리는 모두 중요하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기관은 중요한 사건에 있어 중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 구속영장실질심사, 판결 선고 등을 앞두고 수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고 이를 기사화하여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기사화되고 있는데, 이는 위 훈령의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명백히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최종적인 형사상 책임은 법원에서의 공개된 재판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과 개정을 거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이 더 철저히 준수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