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신규 지정·1곳 구역 확대…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돼 역세권 상권 활성화 기대
조례 개정으로 기준 완화…“소상공인 체감 지원 강화해 골목경제 전역에 활력 불어넣겠다”

▲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장한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장한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구미시가 골목형상점가 7곳을 새롭게 지정하고, 기존 1곳의 구역을 확대하면서 경상북도 내 유일하게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한 도시로 우뚝 섰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시는 명실상부 ‘골목상권 육성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구미시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 등 7곳을 신규 지정하고, 1호 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기존 3개소만으로도 경북 최다 운영 지자체였던 데서 한 단계 도약해,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는 지역경제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전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7개 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경영·시설 현대화, 국비 및 도비 공모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와 금리단길 지정, 중앙로동문상점가 구역 확장으로 구미역 인근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새마을중앙시장·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를 강화하고,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 시 외부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까지 견인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소규모 상권도 제도권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 나타난 첫 번째 성과로 평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이 깃든 현장”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미 전역의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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