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민에 대한 배임범죄와 같다. 7886억원에 달하는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부당 수익을 형사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일부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단이 결국 전국 검사들의 집단 불복으로 후유증이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건 발생 5일만에 검사들의 사퇴 요구에 굴복 10일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 지휘권을 가진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사태로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정 장관과 노 총장대행, 이 차관 등은 ‘항소포기’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노 총장대행은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이 법무차관이 전화로 항소를 우려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다. 노 대행은 지난10일 대검찰청 과장.선임연구관들이 찾아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차관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어쩔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를 볼 때 노 총장대행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데 법무부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앞서 노 총장대행은 검찰 내부와 언론 등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면서 “법무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차관은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대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적이 없다. 대검이 알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정 법무장관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3번에 걸쳐 의사 표현을 했을 뿐이라”며 지시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논란은 당초 항소에 찬성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에 결재를 했다가 대검이 반대를 하자 항소 시한 마감 직전 불허했다. 이를 두고 노 총장대행은 “정 지검장과 협의하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내 책임 아래 결정했다“고 말했고 정 지검장도 항소가 불발된 뒤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을 뿐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에는 여태껏 입을 닫고 있다.

7886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 가도록 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앞서 상급기관의 하명에 충복하는 일신의 안위에 더 신경을 쓴 모습으로까지 비친다. 옛 선인들은 왕이 국정에 잘못이 있어면 궁궐 앞에 멍석을 깔고 도끼를 옆에 두고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린 사례가 얼마나 많았든가. 그 정도에 비유를 할 수는 없어나 적어도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국정에 직접 관여하는 고위 인사들은 개인의 영달에 앞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무가 아닌가. 원로 언론인 조갑제닷컴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있은 직후인 지난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일당을 위한 서비스일 수 밖에 없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수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 포기’는 관례와 원칙의 상규에서 벗어 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다. 국민은 항소 포기로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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