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제12조의3 제1항)하여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를 금지하고,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제12조의3 제4항)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은 하도급법상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금지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기술유용 심사지침”)은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고,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등이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에는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리고 위 행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는 물론이고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정당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기술자료의 유용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술자료는 하도급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사유로 요구하여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위반시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배상이 그 범위가 되나, 기술유용행위 금지의 경우에는 3배의 손해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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