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반성·카메라 회수 고려해 벌금형 선고”
수 차례 과속 행위로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경찰의 단속카메라를 훔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동구 봉무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부경찰서에서 설치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과속 단속카메라에 여러 차례 단속된 사실에 화가나 카메라를 챙겨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과속 단속카메라에 과속 사실이 단속돼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 단속카메라가 회수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