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등 확인…2명 재심, 15명 ‘혐의 없음’으로 명예 회복
진실화해위 판단 이어 전국 유사 사건도 무죄 선고 잇따라
검찰이 1968년 동해에서 어업활동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2명의 유죄 선고를 재검토해 재심 청구에 나섰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1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따르면,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어부 총 19명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활동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수산업법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어부들이 어로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명태 작업을 하고, 북한으로 탈출해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960∼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250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47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납북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에 몰려 실형을 선고받거나 생계를 박탈당한 어부들의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내용과 시민단체(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의 진정서, 관련 재심 사건 선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납북 귀환 어부 19명에 대한 사건을 전면 재검토했다.
경주지청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발언 내용·경위 등을 종합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영호 선장 A씨, 성진호 선장 B씨 2명에 대해 17일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선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직원 재기한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결정이다.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 C씨와 기관사 D씨의 재심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고, 지난해 11월 7일과 올해 6월 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1970년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도 올해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재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