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존재 여부 불분명한 차량 선제 정비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 해소
폐차·도난·장기 방치 등 대상…과세 정확성 높여 체납 예방 및 행정 효율 강화
경산시가 등록원부상 살아있으나 실제로 운행되지 않거나 멸실된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를 하기 위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경산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11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18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자동차가 실제 운행되지 않음에도 등록원부에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도한 세금 납부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폐차장에 이미 입고되었으나 행정적 절차 미비 등으로 아직 등록 원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이미 멸실된 차량 △장기간 운행되지 않아 사실상 멸실로 인정될 수 있는 차량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산시는 이번 일제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으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부터 즉시 비과세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비과세 적용 이후 해당 차량이 실제로 운행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소급돼 부과된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행정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조사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체납 정리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