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행분 사용·환전 서둘러야…시 “재산권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동참해야”

▲ 문경시가 2020년 발행 문경사랑상품권의 연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사용·환전을 안내하고 있다.
▲ 문경시가 2020년 발행 문경사랑상품권의 연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사용·환전을 안내하고 있다.

문경시가 2020년에 발행된 문경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기한 내 사용과 환전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문경시는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어, 2020년 발행된 상품권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사용 기한을 확인하려면 상품권 뒷면의 발행일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대규모 미사용 상품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신문·SNS·모바일 앱 팝업 공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안내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품권을 적시에 사용하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미사용 상품권을 꼭 확인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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