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취지 반영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보건위생 위해성도 입증 안 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미용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대구 동구 자신의 영업장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해 1회당 약 25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눈썹 문신 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반화된 시술이고,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르게 개성이나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최근 외국의 시술 형태를 도입한 것인데, 이 시술은 외국에서도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인 직역으로 발전해온 점에서 반드시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정된 문신사법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문신사법에는 ‘의료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행한 눈썹 문신 시술행위 과정에서 바늘을 통해 색소가 피시술자 피부의 어느 부분까지 주입됐는지, 같은 분류의 문신이더라도 구체적인 문신 시술행위의 경위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