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철강 전환·수소환원제철 지원 담아…21일 산자위 전체회의가 분수령
위기의 철강업계에 희망을 심어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19일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이하 석화지원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철강과잉공급과 수요부진·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글로벌 관세장벽 강화·탄소중립 등 5중고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6일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철강업계는 물론 포항·광양·당진 등 국내 철강산업도시들의 관심 집중되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수소환원제철전환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 지원방안과 녹색철강특구 지정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들이 담겨져 철강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법 조기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등을 둔 여야간 충돌로 인해 당초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면서 법 조기제정이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1일 국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 여야합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을 제외한 선언적 의미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산자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