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제12조의2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하도급계약 이행 단계에서 부당하게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서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금운용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따라 대금 미지급의 가능성이 많아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자금난 또는 부실공사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에 하도급법은 제13조의2에서 건설하도급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수급자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로 면제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해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수급사업자의 도피 등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 대신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보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누19368 판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하도급법은 제16조에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두고 있다. 이 또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실무에서 종종 문제되는 규정으로, 법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공종별 개개 공사내역의 수량변동이 아니라 순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특약은 사업상 유효한 효력을 지니는 계약으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09누3142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050 판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원사업자들이 대표자를 정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표자뿐 아니라 나머지 원사업자도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및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9누36966 판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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