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 도입해 비용·서류 부담 최소화
“시민 편의 최우선”…행정 효율 높인 지적업무 개선 눈길

▲ 문경시청사.
▲ 문경시청사.

문경시가 토지분할 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지적업무 담당 코칭 교육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수시책을 발표했다.

문경시는 이번 발표에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 △통합위임장 제도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인 혁신 행정 모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도내 지적 담당 공무원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핵심 제도인 사전검토제는 민원인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그동안 큰 부담이었던 측량비 지출을 예방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또한 통합위임장 제도는 기존에 민원 유형별로 여러 장 제출하던 위임장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해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며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이면 공동체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정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봉사행정·협업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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