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제·통합위임장 도입해 비용·서류 부담 최소화
“시민 편의 최우선”…행정 효율 높인 지적업무 개선 눈길
문경시가 토지분할 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민원 편의를 크게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지적업무 담당 코칭 교육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수시책을 발표했다.
문경시는 이번 발표에서 △토지분할 허가 사전검토제 △통합위임장 제도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인 혁신 행정 모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도내 지적 담당 공무원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타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핵심 제도인 사전검토제는 민원인이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 그동안 큰 부담이었던 측량비 지출을 예방하고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또한 통합위임장 제도는 기존에 민원 유형별로 여러 장 제출하던 위임장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해 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며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이면 공동체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정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봉사행정·협업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