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체장미달 대게 조직적 포획 적발 증가…TAC·원산지 위반까지 집중 단속
3달간 해역·유통 전방위 감시…“어업질서 확립, 준법·신고 협조 필요”

▲ 대량의 암컷대게가 불법 포획돼 해경에 적발된 모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 대량의 암컷대게가 불법 포획돼 해경에 적발된 모습.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게 조업철을 맞아 24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약 3달간 본격적인 ‘대게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암컷대게(속칭 빵게), 체장미달인 어린대게(9cm 이하) 등을 특정 일당이 조직적으로 야간 취약 시간대에 해상 불법 포획한 후 내륙으로 은밀하게 항포구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한 실제 사례와 인지가 잇따르면서다.

동해해경청만해도 최근 3년간 유사범행 62건 97명을 붙잡은 바 있고 이중 6명을 구속하는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 행위는 분업화돼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본산 암컷대게(속칭 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유통·판매되면서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워 섞어팔기 악용이 높고,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 가능성이 높아 유통시장 교란도 일고 있다는 것이 해경 설명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은 대게 성어기를 맞아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게 자원을 둘러싸고 업종 간 경쟁 조업으로 자원 남획,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포획금지기간 포획 △TAC(할당량) 위반 △통발금지구역 포획 행위 △그물코 위반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준법 실천과 위반 행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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