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PM 법규 위반·사고 최다 수준…“전용면허·보험 의무화 등 제도 정비 시급”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청소년 사고 비중 높아…국회, 속도 제한·보험 의무화 법안 논의 중
지난 8일 새벽 경북 영천시 금호읍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30대 남성 A씨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도·인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였다면 보험 처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A씨는 종합보험이 없어 형사 절차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종합보험’ 여부에서 나온다. 자동차는 의무보험 외에도 종합보험 가입자가 약 80%에 달하며, 종합보험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 없음’ 특례가 적용돼 경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종합보험 상품도 존재하지 않아, 사고 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특법상 치상 혐의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역시 어려움은 동일하다. 자동차 사고라면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만, 킥보드 사고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 현실적 구제수단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지역에서는 사고뿐 아니라 법규 위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은 4,272건으로 집계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3,00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무면허 운행이 960건, 음주운전이 102건에 달했다. 이용 증가에 비해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대구는 사고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PM 사고는 총 426건, 사상자는 483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6명이 PM 사고로 숨났으며,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 사고 건수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사고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었고, 19세 이하 청소년 비중도 44%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 상품 개발과 가입 의무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관련 법령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상품 출시를 주저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용 면허 제도, 운전자 교육, 속도 제한 등 법적 기준을 현실화해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해율이 안정되면 보험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PM 관련 법안에는 최고 속도 제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대여 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