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이상 불시 점검…마약 간이검사 확대·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추진
“음주운전 20% 줄어…연말까지 안전 체감도 높이겠다”

▲ 경북일보 DB
▲ 경북일보 DB

연말 모임과 각종 행사가 몰리는 시기를 앞두고 경북경찰이 음주·약물운전 근절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다.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 넘게 음주·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유흥가와 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사고가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과속·난폭 등 비정상 운전행태, 횡설수설한 말투, 초점 흐린 눈빛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으나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감기약 복용,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의 엄정 대응 방침도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꾸준한 불시 단속을 통해 의미 있는 감소세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513건에서 411건으로 20% 감소, 사망사고 역시 9명에서 7명으로 22% 줄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타인의 삶뿐 아니라 가해자와 가족의 인생까지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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