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회 이상 불시 점검…마약 간이검사 확대·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추진
“음주운전 20% 줄어…연말까지 안전 체감도 높이겠다”
연말 모임과 각종 행사가 몰리는 시기를 앞두고 경북경찰이 음주·약물운전 근절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다.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 넘게 음주·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유흥가와 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사고가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불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과속·난폭 등 비정상 운전행태, 횡설수설한 말투, 초점 흐린 눈빛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있으나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이용한 마약 간이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감기약 복용,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의 엄정 대응 방침도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꾸준한 불시 단속을 통해 의미 있는 감소세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513건에서 411건으로 20% 감소, 사망사고 역시 9명에서 7명으로 22% 줄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타인의 삶뿐 아니라 가해자와 가족의 인생까지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