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직무·특성 따라 교섭 단위 분리
노동계 “소수 노조 배제 우려…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내년 3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 절차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됐다.
모든 원·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의 직종이나 특성 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해 따로 교섭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을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 교섭이 우선되도록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분리해 따로 교섭이 진행된다.
원청·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분리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직무나 이해관계가 현저히 다를 시 하청 사업장 개별로 교섭 단위를 두고, 유사한 직무를 가진 하청 사업장들은 유사 하청별로 묶어 구성할 수 있다.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된 하나의 교섭 단위로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 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 연대도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