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포럼 발의안 기반 대안 의결…저탄소철강특구·조세감면 등 포함
27일 법사위·본회의 통과 주목…내년 5월 시행 가능성 높아져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상정한 K-스틸법을 의결하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6일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어기구·이상휘)을 중심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권향엽 △김정재 △김원이 의원이 추가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지난 19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4건의 발의안을 종합한 대안을 마련,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었다.

소위 대안은 철강포럼안(어기구·이상휘안)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원안을 유지하면서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과 관련된 조항 등 일부 내용은 의무 규정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에 대한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자위 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스틸법의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6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빠르면 내년 5월말께 시행이 가능해 진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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