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면담이 위증 요구로 이어져…“면담 기록·보고체계 철저히 점검”
징계 피하려 동료 무고·수형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현직 교도관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징계 취소소송 과정에서 동료 교도관을 무고하고 수형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현직 교정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의성지청(지청장 권영필)은 24일 교정직 공무원 A(50)씨를 무고 등 혐의로, B(51)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성지청은 사건을 재검토하며 단순한 서류 분석을 넘어서 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보고체계 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던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2022년 4월과 11월, A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한 수형자는 “허위 진술 요구를 받은 뒤 죄책감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교도소 내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비공식 접촉과 절차 미준수가 위증 요구로 이어진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교도관이 수형자를 면담할 때는 교도소 관리시스템(‘보라미’)에 반드시 기록하고, 중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권영필 의성지청장은 “향후 면담 기록을 철저히 하고 비공식 면담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정시설과 협의하겠다”며 “수형자 면담 과정에서 기본 절차와 보고체계가 준수되는지가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성지청은 올해 6월 법원과 합동으로 교도소 시찰을 실시하는 등 교정시설 운영 실태와 수형자 인권 상황을 확인해 왔다.

권 지청장은 “수형자 조사 절차, 조사 공간, 보고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절차가 준수됐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성지청은 “교정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수형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법체계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과 공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jhass8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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