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이력서·위장전입 의혹 확인 필요”…북구청 “서류 재검증했으나 문제 없었다”
채용 단계 인성검사 추가·외부위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25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장식 구의원이 정광진 북구청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 25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장식 구의원이 정광진 북구청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다뤄졌다.

25일 오전 열린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장식 구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환경공무직 합격자 5명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고, 허위 서류 제출로 조사를 받는 직원도 있다. 심지어는 이력서 문제도 언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파악한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

정광진 북구청 자원순환과장은 “보도 이후 합격자 5명의 응시서류를 다시 확인했으나 문제는 없었다. 이력서 부분에 대한 보도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여 명의 응시자들의 이력서 내용을 일일이 검증하는 데에는 업무상 한계가 있고, 이력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점 기준에 포함되는 부분이 없다”라며 “봉사 점수는 봉사센터 발급 내역, 자격증은 증명서 등으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라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채용 당시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자원봉사, 표창 여부, 자격증 등을 배점 기준으로 세웠으며, 해당 내용은 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서류, 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련 구의원은 “응시자의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위장 전입 여부는 평소 어떻게 파악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과장은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시스템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에 최종 주소가 기재돼 있으면 허위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면서도 “전입 사실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공유되고, 통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사후 확인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북구의회는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과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을 개정, 채용 단계를 서류·체력·면접 등 기존 3단계에서 인성 검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면접 심사위원 수를 3인∼ 5인으로 구성하고, 이 중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유경 기자
이유경 기자 ly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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