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 정치권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손을 맞잡았다. 달빛동맹 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은 단순한 지역 현안 논의를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안보 인프라를 지방에 떠넘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여야를 넘어 공동 주최자로 나선 것도 이 문제의 성격이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선 ‘국가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내세우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구조였다. 이전 비용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며 부동산 경기도 불확실해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데도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해 온 것이 지금의 난맥상을 초래했다. 대구정책연구원과 지역 교통 전문가들이 “기부 대 양여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며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이유다.

해외 사례들을 봐도 군사 공한 이전은 당연히 국가 사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군사안보시설의 입지와 이전은 지방 행정이 아닌 ‘안보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을 사업 시행자로 명문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모두 인구 감소와 산업 축소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면 도시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 소음 피해와 안전 위험으로 신도시 개발이 제한되고, 도심 재편도 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군사시설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산업 구조와 공간 전략을 새로 짜는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다.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신속한 적기(適期) 이전이 필요하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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