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각북면 덕촌리 생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공유지(소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베어내고 수십 그루 소나무와 불법 시설물(정자) 등으로 마구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도군 각북면에서 생수 공장을 운영하는 A모 대표는 2014년 B모 씨에게 국공유지 3천384㎡(1천24평) 과수원 부지를 A모 대표 부인 B모 씨 명의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다.
그러나 생수 공장을 건립하면서 인근에 있는 소하천부지 승계를 받아 다년생 감나무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베어내고 다른 지역에서 소나무를 운반해 심고 한 중간에는 대형정자 시설, 대형 조경석 돌을 군데군데 옮겨놓고 경계지역에는 돌을 쌓아 철 구조물로 담장을 만들어 개인 사유지화 돼 있다.
소하천정비법(제14조, 17조, 18조, 27조등에)에 하천부지 허가조건으로 다년생 나무는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심는 것은 불법이며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그밖에 토지의 형상변경 등은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주민 김모(65 ·농업) 씨는 “국·공유지에 식재된 청도의 특산품인 감나무를 무단으로 베고 크레인과 대형차로 큰 돌과 소나무 30∼40그루를 운반해 심고 하천부지가 생수 공장의 공원인양 철 담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해도 묵인하고 있는 청도군은 뭘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A모 생수 공장대표는 “생수 공장 인근 하천부지에 감나무가 식재돼 있었는데 해마다 감나무 약을 사용하면 생수 공장에 피해가 우려돼 감나무를 베고 소나무와 정자 시설을 갖춰 인근 마을 주민들 놀이마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설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빠른 시간에 실태를 파악해 소하천 원상복구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