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하면서 총 35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측근 B씨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령에서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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