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수성구갑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정상환 예비후보. 경북일보 DB

정상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출마 지역구 현역인 주호영 의원이 해당 감점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22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규정의 경우 다선중진 현역의원과 경쟁하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한 규정일 것”이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옮긴 주 의원에 대해 감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수성을 지역구 4선 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를 수성갑으로 옮겨 5선에 성공했다. 최근 공관위가 발표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감점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수성갑에서 군소후보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의 모든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수성갑은 험지가 아니라 양지 중의 양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선 의원이) 대구에서 수도권 등 험지로 이동해 출마했다면 같은 지역구에서 계속 출마한 중진의원과 달리 감점규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주 의원과 같이 험지도 아닌, 바로 옆 지역구로 옮긴 중진의원을 감점규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른 중진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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