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세에서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공설시장에서 열린 유세장에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차량에 난입해 상대 선거사무원과 몸 다툼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해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