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B씨 및 회계책임자 C씨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했으며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이다.

또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 C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했으며 지출한 정치자금 중 다수 건에 대한 회계 보고 미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며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회계책임자가 같은 법 제40조(회계보고)제4항에 따라 회계보고 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이를 훼손한 것은 입법 취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면서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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