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표결 5대1…“공론화·사회적 합의 필요” 의견
본회의 최종 결정 12일…찬반 논쟁 속 향후 귀추 주목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전체 위원 6명중 5대1로 이 조례안 폐지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례안의 최종 폐지 여부는 오는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김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서에서“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지역 주민의 보편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례는 기념사업과 관련해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조례 폐지로 인한 실익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숙고해 그 존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의 열띤 질의가 계속됐다.
김원규 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위원은 “지난해 조례안 발의 당시 의원 32명중 31명이 찬성하고 여론조사에서도 68~70%정도 찬성했다”면서 조레폐지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대현 위원은 “지난해 의원들의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조례안 발의가 됐다”면서 “조례폐지안과 관련, 박정희(전 대통령)의 공(功)이나 과(過) 또는 가치 판단을 하는 자리가 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종우 위원도 우상화(벅정희)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정신을 기려서 기념사업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먄 육정미 위원은 “당초 조례안 발의는 홍준표시장의 욕심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가 집행부가 해서는 안된다면서 조례폐지는 마땅하며 민간에서 하도록 지원해 주는게 맞다”고 조례폐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 대구시의회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