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계 오류 바로잡아 분쟁 해소…국비 24억 확보·1118필지 정비 착수
조정금 세금 면제·재산권 안정 기대…“주민 동의가 성공의 핵심”
상주시가 은척면과 외서면·낙동면 일원의 4개 지구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오래된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아 애로를 겪어온 지역 주민의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을 확정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상주시가 19일 밝혔다.
시는 국비 24억3000여만 원을 확보해 2026년 1월부터 약 2년간 지적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선정된 은척 봉상지구·우기지구, 외서 우산지구, 낙동 상촌지구는 총 1118필지(66.9㏊)에 이르는 지역이다.
절차는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 △측량 및 현황조사 △경계결정 △새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정산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지구는 특히 지적도 경계가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구조물 침범, 경계분쟁, 경작지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은척 봉상지구 한 주민은 “20년 넘게 건물을 사용해 왔는데 지적도상으로는 일부가 이웃땅에 걸쳐 있다고 해서 늘 불안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외서 우산지구는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와 위치오차가 누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등 지적공부의 공신력 저하가 지적돼 왔다.
상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1개 지구, 총 1만여 필지에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으로 이번 대상지 선정은 장기 민원 지역을 우선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산권 보호·활용가치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특별히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취득세·양도세가 면제돼 농촌지역 주민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크다.
현행법상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주민 참여가 관건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주민 협력이 필수”라며 “경계가 바로 잡히면 재산권 행사도 훨씬 안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농촌지역은 오래된 지적도 때문에 토지거래가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주시는 조정금 부담 완화, 경계 명확화, 불부합 해소 등을 주요 성과로 예상하며 향후 사업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낙정 행정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는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