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SKB·프랑스 ANDRA와 연속 MOU… 최종처분시설 경험 공유
특별법 시행 속 국내 부지 확보 절차 임박… “국민 신뢰 확보 총력”

▲ 18일(현지시간) 열린 스웨덴 SKB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스테판 잉달 스웨덴 SKB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 18일(현지시간) 열린 스웨덴 SKB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스테판 잉달 스웨덴 SKB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스웨덴과 프랑스의 방폐물 관리 선도 사업자인 SKB(스웨덴) 및 ANDRA(프랑스)와 연이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협력을 강화했다.

공단은 현지시간 18일(SKB), 19일(ANDRA) 양일간 두 기관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

공단은 스웨덴 SKB와의 MOU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유받는다.

스웨덴은 2025년 1월 포스마크 지역에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시설 건설을 앞두고 있으며, 1985년부터 오스카샴 지역에 중앙집중식 습식 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KB의 스테판 엥달 사장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단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최종처분시설 건설 경험을 공단에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SKB와의 협력을 통해 중간 저장시설 운영 경험, 해상 운반 안전성 확보 방안, 처분시스템 개념 및 설계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프랑스 ANDRA는 2010년 뫼즈와 오트-마른 경계를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하고 현재 건설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ANDRA와의 협력을 통해 방폐물 관리 계획, 처리 기술 및 매립형 처분시설 설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무형의 지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DRA의 리디 에브라르 이사장은 “한국의 고준위 특별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ANDRA가 공단의 관리 시설 부지 확보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공단이 곧 시작할 국내 부지 확보 절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선도국 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중대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국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관리 시설 부지 확보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두 선도국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MOU를 통해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시설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술적 난제 해결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선도국의 검증된 경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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