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제도화·예산 연계 성과…영덕·울진서 보급사업 본격화
“폐어구 감축·유령어업 피해 해결…현장 중심 정책으로 확대 추진”

▲ 김재준 도의원
▲ 김재준 도의원

경북도의회가 추진한 친환경 어구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우수 입법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재준(울진)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101개 사례가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12개만 본선에 진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 본선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진행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제정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어구 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에는 친환경 어구 개발과 보급, 폐어구 수거·처리, 어구보증금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5개 지원사업이 포함됐으며, 실태조사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서 사업 추진의 구체적 체계를 갖춘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 조례 제정 직후 실시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억3000만 원(도비 1억 원, 시군비 2억33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본격화됐다. 친환경 어구 전환 정책이 실제 예산 확보와 현장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어 정책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14.5만t 중 폐어구가 3.8만t(26.2%)을 차지하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는 연간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조례 제정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본선 진출에 대해 “입법이 곧바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연결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례가 어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이 되도록 사업 대상지역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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